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사실은 모두다 아실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 한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나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시행하는 목적 자체가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보장해서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업무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목적도 있으니까요 






물론 일을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지 몰라도 기업을 운영하거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노사정간에 이로 인한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다할 완벽한 해결 방법은 제시가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2019년 최저임금법이 통과 된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닌것이 지금 사회의 현실입니다



자그럼 본격적으로 2019년도 최저입금 주휴수당 계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최저임금이 작년 2018년에 비해 10.6%가 오르게 되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시급으로 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만약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치면 월급은 총 1,745,150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작년 2018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171,380원이 올라간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으면 2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만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산하로 신고를 하시면 되니 이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휴수당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보통 회사나 사업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을때는 모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용직에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근로지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매주마다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결근을 하거나 일을 중간에 멈추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는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일하기로한 기간동안 모두 출근을 해야 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자에 한합니다 하지만 물론 조퇴나 지각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은 걱정안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법정공휴일의 개념은 회사가 유급으로 정하느냐 무급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가 정하는 방침에 따라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림으로 쉽게 설명드리오니 보시고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1주일 총 근로시간을 40시간(법정주당근로시간) 곱하기 8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을 하는것인데요 공식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하루 일당을 더 받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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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로 정확한 주휴수당을 알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임금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사항은 주휴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휴수당이 임금채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근무일지가 있고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1,745,150원(8350원 X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X 4,3452주) X 12,525월(8,350원 X 150%) =1,990,056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네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기본급 1,745,150원(8,8350원 X 209시간) + 연장근무수당 19,5534시간(4.5시간 X 4,3452주) X 8,350원 = 1,908,420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드린것처럼 주휴수당이 포함된경우이고 혹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일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연장근무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 X 150% = 연장근무수당 이 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최저임금만 적용되니 이점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것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못타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휴수당을 탈때 또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사업장이 5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못받을것 같지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안이다보니 혹시 못받는다고 한다고 못타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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