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상품이죠 바로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앞서 제목에 써져있듯이 이자가 1.2%에 달합니다 은행 보통 금리가 2.5%정도인데 이자가 매우 싼편에 속하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용해야하며 조건등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으신것 같아서 모두 알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아래 공식사이트로 가보시면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신청 절차와 설명이 같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인데요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우선 상단 개인상품 탭으로 들어가주신다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 항목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눌러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 그림과 같은 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용방법과 준비서류 항목을 모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 이용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실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테니 쉽게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무주택자이셔야 하고 만약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와 자신의 소득 합이 모두 50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자신의 소득이 3500만원 이하 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것중 하나가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위조건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주의사항이 더 붙습니다 전세 물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원 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전세금액 80%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예를들어 전세가 1억 5천이라고 한다면 여기의 80%가 1.2억원이라도 1억원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ㅎㅎ 하지만 만약 전세가 1억원이라면 800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세자금과 1억원한도를 비교해 더 낮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소득과 상관관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가 담보이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고있는 전세자금 보증서 담보가 중요합니다 또 DTI 강화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정보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중에는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재직증명서 등은 쉽게 발급받아 재출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업종코드 확인서가 있는데 사업자 대표가 직접 해줘야만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표자가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이용할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해야하는 중요 사항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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