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 많다고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먹고 정리를 해보았으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이라는것도 2008년에 시행이되서 2009년부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일정 소득 그리고 재산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요건등이 달라졌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앞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 사업자에 대해서 가구 구성원 총급여액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장려를 해서 실질적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에 따라 1년에 지급받는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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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관련 내용을 알아볼텐데요 작년에는 30세미만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올해에는 받일 수 있게 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018년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사람들이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등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에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같은 경우 현재 재산 1억 4첨낭 미만이였던 예전 규정과는 달리 현재 재산 2억원 미만으로 완화 되었고 근로장려금을 받는 분의 범위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1인 가구면 85만원에서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혼자인 경우 200만원에서 260만원을 , 그리고 맞벌이는 255원에서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3. 2019근로장려금 제외대상

모두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제외대상 조건이 있는데요 학원강사라든지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납부하는 인적용역사업자 등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변리사 그리고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업원이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종사하고 있어도 제외대상 포함이 되니 이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하시고 상단에 있는 모의 계산 메뉴로 들어가세요




그럼 홈택스에서 세무처리 도움을 위해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버튼을 눌러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소를 입력해주시면 미리미리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정보 기입 방법은 배우자, 부양자녀수, 연령 등 2018년 11월 기준으로 입력하시고 재산정보는 18년 6월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 주소 혹은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나 모가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2. 홀벌이가구: 배우자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거주자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해 부나 모가 있는 가구


3. 맞벌이가구: 2018년도 중 거주자 배우자가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게액이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재산 평가 방법


가구원 범위 같은 경우 배우자 및 18세 미만 무양자녀는 동거와 상관없이 반드시 포함되게 되며 직계존속은 동거만 포함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거주자가 임대계약서 사본을 내고 이에 따라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 총급여액 입력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액을 입력합니다 즉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봉금, 급료, 보수 임금 , 수당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문직 사업자 같은 경우 신청대산이 아닙니다 관련 예시로 변호사나 심판변론인 , 공인회계사, 기술지도사, 법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이 포함됩니다




8. 신청제외자 확인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2018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국적보유하지 않은자

2.2018년중에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2018년 중 전문직 사업자



9.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

근로자 본인 총급여액이 2000만원인 경우에 예상 근로장려금은 223,000원입니다 하지만 재산총액이 1억원 이상 1억 4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 50%정도만 지급되기 때문에 받는 예상 근로장려금은 111,500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 자녀세액공제 중복 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자녀세액공제를 하고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면 해당 자녀세액공제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감소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제외한 금액을 자녀장려금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때 부부가 작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부부중에서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매년 4월 10일까지 총 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소득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간단하고 신속하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되게 되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모의 계산으로 실제 국세청 심사결과에 따라서 증액과 감액이 결정되고 상황에 따라서 지급제외 처분이 날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더궁금 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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